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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기한은 9월1일부터 9월19일까지로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니 내용 꼭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정해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6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자녀장려지원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네이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모바일)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직접입력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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